준강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직원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준강간으로 고소 당한 사건
의 뢰 인
4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전
처리 기간
5개월
최종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