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이란 전자정보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여 범죄사실 규명을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인 절차와 기술을 말합니다. 경찰청훈령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디지털 장치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반적인 압수수색 절차와 다른 특성이 존재하고,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일성,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사후적으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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