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상담신청

법무법인 더앤 로고

LAWFIRM THE N

Secret

  >  Secret  >  수사기관과 연락

수사기관과 연락

사소한 실수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 경찰에서는 고소, 고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수사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므로, 피의자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거나, 압수수색을 위해 주거지 등을 방문한 경찰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의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경찰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거나, 불필요하게 경찰의 의심을 살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피의자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섣불리 직접 대응하기보다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인을 찾아 변호인과 함께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이나 회사에도 알려질까요?

  • 수사기관은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 진행 상황 및 수사 결과를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주소지로 수사 결과 등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도치 않게 가족들이 통지서를 받아본 후 수사진행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수사 결과 등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가족들에게 수사 진행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사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과 등을 통지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통지와 관련하여 더앤은 ‘송달지 변경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발송하는 통지서를 더앤이 수령하도록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 통상의 사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사 개시 사실이 통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군인, 공기업 근로자와 같은 특정 직업 종사자의 경우, 수사기관은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및 수사 종료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 회사에서 수사 진행 사실을 알 수 있고,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법령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한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사개시 통보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앤에서는 이렇게 방어합니다.

  • 더앤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의뢰인이 수사기관과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합니다.
  • 더앤은 사건 경위,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한 뒤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 일정을 조정합니다.
  • 더앤은 수사 진행과 관련된 사실이 가정이나 회사에 절대 알려지지 않도록 사전에 확실한 조치를 취합니다.
TOP
법무법인 더앤 전화상담 전문가 전화 상담 법무법인 더앤 카카오톡 전문가 카톡 상담